뜨거운 사랑속에 보충된 법조항
(평양 4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
주체69(1980)년 3월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보건법초안이 완성되여 올라왔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그것을 친히 검토하시고나서 한 일군을 집무실로 부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에게 초안을 가리키시며 이것을 보았는가고 물으시였다.
보았다고 말씀드리는 일군에게 그이께서는 초안을 보면서 느낀것이 없는가고 다시 물으시였다. 망설이고있는 일군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법은 간단명료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간결하게 만들도록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또다시 초안을 보아주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항이 이렇게 많은데 어린이들에게 영양제를 공급할데 대한 문제는 왜 반영하지 않았는가고 물으시였다.
일군이 그 문제는 이미 어린이보육교양법에 구체적으로 밝혔기때문에 인민보건법에는 반영하지 않은데 대하여 말씀드리자 그이께서는 그래도 넣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어린이들에게 베푸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에 후더워지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그 일군은 곧 인민보건법초안을 고치겠다고 말씀드리였다.
어린이보육교양법을 채택할 때에도 어린이들만은 잘 먹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아이들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제를 충분히 공급할데 대한 조항을 따로 밝히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법제일군들과 보건부문 일군들은 인민보건법을 고치면서 이런 조항을 보충하였다.
《해당 국가기관과 사회협동단체들은 어린이들에게 건강과 발육에 필요한 영양제, 특히 비타민과 성장촉진제를 원만히 공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