련락주세요

주소:

료녕성단동시진흥구중앙대로22-6-9호

전화:

0415-3456543

홈페지:

www.dd-kkf.com

회원규정

1. 회원으로 가입할것을 희망하는 인사,단체들은 김일성김정일기금 회원규정을 승인한데 따라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며 김일성김정일기금리사회 사무국의 심의를 거쳐 가입을 결정한다.

2. 회원은 김일성김정일기금의 소개선전과 확대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 가입등록비를 내야 한다.

  가입등록비는 개인인 경우 500€,단체인 경우 10 000€이다.

4. 회원 회원단체는 회비를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 회비는 개인인 경우 700€,단체인 경우 20 000€ 한다.

  회비는 년중 본인이 편리한대로 납부하며 김일성김정일기금 사무국은 납부령수증을 발급한다.

2) 회비는 직접납부와 은행을 통한 납부로 하며 부득이하게 납부할수 없는 경우 김일성김정일기금 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3) 16개월이상 회비납부를 하지 않는 회원,단체는 자동제명된다.

5. 김일성김정일기금은 2년에 1회정도 회원총회를 조직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지역별총회 또는 협의회를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조직한다.

6. 회원은 해당한 우대를 받는다.

1) 회원은 김일성김정일기금리사회가 발급하는 회원증을 수여받는다.

2) 김일성김정일기금리사회의 초청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하는 회원들은 사증발급과 입출국시 우선적봉사와 체류기간 편의보장  해당한 우대를 받는다.

3) 회원 회원단체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경제무역활동과 투자유치에서 기금리사회의 방조를 받는다.